상속세1 증여세 결혼자금 최대 3억까지 면세해준다 그리고 상속세 결혼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선택중 하나가 되어버린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관련하여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니 출산율에도 분명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결혼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앞뒤 총 4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추가 1억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기본 5천만 원 공제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로써 혼인부부의 경우부부당 1억 5천만 원씩 총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증여관계에 따라 10년을 기준으로 누계금액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