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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등록

by 제로v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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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10년이 정기 적성검사 갱신기간인데 저는 이번 연도가 갱신기간이라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갱신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는 차원으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장소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 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당일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취합해서 경찰서에서 대신 접수 후 발급하는 방식이라 약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성격급한 저는 바로 면허 시험장으로 갑니다. 

가까운 곳은 용인 면허 시험장입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은 합격일 10년이 되는 면허 소지자이며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해 있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를 기간으로 정합니다. 

갱신 대상자 중 65세 ~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주기로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위반 과태료

저도 미루다 미루다 시간을 내서 갱신하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띄는 멘트가 적혀 있네요.

"미리 받으면 10분 연말에 받으면 5시간"

보통 국가검진이나 면허 갱신 같은 것은 왜이리 귀찮은지 미루고 미루다가 며칠 안 남기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갱신위반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기 적성검사 위반의 경우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씩 더해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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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안내

일단 준비물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1장이 필요하며, 스캔후 돌려줍니다.)

대부분 당일 촬영하고 바로 면허 시험장으로 갈테니 6개월 이내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ㅎ

 

일단 근처 면허 시험장을 검색하고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저는 용인 면허 시험장으로 갔고 바로 민원실로 갑니다. 민원실에 가면 안내하는 어르신이 방문이유를 묻고 그에 맞는 번호표를 뽑아 줍니다. 

순번에 맞춰 안내창구로 가면 신분증과 사진을 제출하고 신분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신분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두가지 있는데 우리가 알고 기본 신분증에 뒷면에 영문을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IC칩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5,0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선택항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추가해서 21,000원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옆 패드에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신청서가 보여지며 몇 가지 체크한 뒤 화면에 사인을 하면 신청서도 작성 완료입니다. 

이때 구면허증은 이미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분이 4,5번 창구 앞에서 이름이 뜨면 면허증 찾아가라고 하고 5분 정도 대기 하면 새 면허증이 발급되어 나옵니다. 

10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큰 일 하나 치룬 기분입니다.

2034년까지는 면허증 분실만 없다면 귀찮은 갱신은 잊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면허증인데 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길 바라며 글 적어 봤습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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