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결정되는지 모든 근로자들의 기대와 사측의 동결 및 최저인상 의견으로 팽팽한 대립을 하곤 한다.
2024년 노동계의 최초 제시액은 23년 기준 26.9%가 인상된 1만 2210원이었고, 경영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9620원 동결이었다. 최종 최저임금은 양측의 최초 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쳐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한 번에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른 의견차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서로의 의견차가 큰 만큼 뉴스에서는 '협상결렬' '노동계탄압' '경영권붕괴'등 강한 어조를 내세우며 강대강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의 주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조 안으로 2023년보다 26.9% 오른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며 2024년의 최저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
경영계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으로 2023년과 같은 9620원의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돈을 갖고 가고 있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월급을 받아도 내 통장은 스쳐 지나가고 이내 '텅장'이 된다는 우스개 소리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사용자위원 측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기준이 저들이 되었을까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 같은 어쩌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위치의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 2천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깃집아르바이트라서 시급이 높은 편에 속하는 편이었다.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먼지도 몰랐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이나 야간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지만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슈가 되었는지는 찾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점은 최저임금 덕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 생각의 적정선에선 합의를 할 것입니다.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선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
'인생에 도움되는 아이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14) | 2023.06.28 |
---|---|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4) | 2023.06.28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 (3) | 2023.06.27 |
세븐모바일 골드번호 응모 해봅시다 (5) | 2023.06.26 |
스포티지 LPG 차량 8개월 운행하고 느낀 사지말아야할 이유 (4)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