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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by 제로v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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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 살~두 살 어려진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연나이를 사용하면서 해석과 관련 법적다툼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처 제공

위 사진과 같이 각자의 생일에 따라 나이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나와있는 1992년생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6월 28일 기준 생이 전이라면 30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31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아직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을 1세로 보고 매년 1월 1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법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통일된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다툼이 없어질 듯합니다. 

나이 표시 부분에 어떤 나이를 지칭하는지 헷갈리던 부분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됨으로써 헷갈리는 게 줄어들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법령상 관련한 곳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관련이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기에 혼란은 크게 없을 듯합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하여 술, 담배 구입등은 2001년 제정된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함에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겠네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의 서류를 적다 보면 나이 적는 곳에 한국식 나이와 옆에 괄호 안에 만 나이를 적는 곳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통일이 되면 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내에서 만 나이로 따져 같은 학년,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에는 혼란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정착되는 시기에 해결되리라 보이며 결과적으로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나이 관련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를 따라 목욕탕을 가거나 버스를 탈 때 나이를 낮춰 무료로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업소에서 제시한 7세 미만이 어떤 나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미취학아동이란 용어로 학교를 안 가면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편리해질 듯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나이가 어려진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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