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기상변화로 여름과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과 난방시설을 가동하면 되겠지만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소모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어 오늘 포스팅하려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세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부터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모두가 쉬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기준에 따르며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특성에 하나라도 해당돼야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유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29일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 :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11일 ~ 2024년 4월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여름 바우처는 3개월간 사용가능하며 전기요금에 한하여 차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약 6개월간 사용가능하며 각종 에너지원의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신청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바우처의 경우 계절 간 미리 당겨쓰거나 추후 미뤄서 사용가능합니다.(45,000원 이내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 부분은 최소 31,300원 ~ 최대 284,000원으로 월별이 아닌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지원금액의 경우 에너지비용 지원특성상 현금으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수와 계절특성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이하며 사용방법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손해볼 수 있는 정책들 알뜰하고 스마트하게 모든 혜택을 다 찾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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