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선택중 하나가 되어버린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관련하여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니 출산율에도 분명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결혼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앞뒤 총 4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추가 1억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성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기본 5천만 원 공제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로써 혼인부부의 경우부부당 1억 5천만 원씩 총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증여관계에 따라 10년을 기준으로 누계금액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말에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닌 10년 내에 증여받은 총금액을 가지고 아래표의 공제금액까지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직계존속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결혼을 할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 vs 상속세
비슷한듯 하지만 다른 내용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 상속세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증여세 공제금액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동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이하 | 20% | 100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이렇듯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상속세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건희 회장의 직계가족)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당연히 30억을 초과하여 최대 구간으로 약 22조 원의 재산을 상속세로 인정되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게 되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30억 이상 50%의 과세구간에 최대주주 추가 20% 할증된 금액)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일본에 이어 2위로 많은 상속세를 내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본은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모았을 부모님들. 이미 재산세와 소득세 등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한 금액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 증여, 상속세는 여전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형식으로 매년 공제가능금액인 5천만 원까지 증여하고 병원비나 손자의 학원비등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예비하거나 사망시기를 알 수 없지만 조금은 불합리한 법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모습이 씁쓸하기는 합니다. 오래되어 공제금액이 지금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형평성에 맞는 금액으로 증액도 논의되어야 할 듯하고 적절한 세율 조정이 된다면 합리적이라 여기며 떳떳이 낼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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