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뉴스에 웹툰작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어느 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특별한 말은 아끼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초점은 누군가의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내 자식 입고 먹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뛰어노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출산시대에 누구나 귀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내 아이가 또래의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발달이 늦을 경우 몇 배는 힘들어집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기억해 두었다가 혜택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그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1) 지원 목적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신청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 지원액 참조)
-기타 요건 : 만 6세 미만의 영, 유아의 경우 위 장애유형의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 아동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연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 총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바우처는 전자바우처시스템(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
5)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불가)
제공방식은 기관 방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정방문형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가능합니다.)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하면 됩니다. (차등지급된 바우처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사전 납부하여야 함)
이상 발달재활서비스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발달지연이나 장애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탓으로 자책하고 힘들어 하기보다는 많이 공부하고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노력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로써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잘 해낼 겁니다. 내 아이만 중요하고 특별대우를 바라는 마음은 도리어 아이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아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해야겠습니다. 저도 임신 중의 둘째를 잘 관찰하며 두 아이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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