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글을쓰면서 손떨리고 심장쫄깃한 상태여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듯 적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던 베트남 아티초크 제품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식품 관련 식약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락이 왔고 간단하게 본인확인과 판매확인등을 묻고 위반사실에 관하여 고지받았습니다. 신고 사유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 등록·허가 없이 판매를 하여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 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즉 식품 관련해서는 구매대행에 추가로 영업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형사처벌 | ||
|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 이후 절차
첫번째통화는 대전식약청 주무관에게 연락받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많아서인지 본인소속을 먼저 밝히고 전화를 하게 된 용건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내가 판매하고 있던 네이버 화면을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영업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냐고 물었고 그게 머냐고 되물으니 설명해 주면서 무허가 영업이라고 설명했고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이고 그제야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 운 좋게(?) 1년 넘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담당주무관은 일단 불법영업 확인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무실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주소지와 현재 사무실이 달라 거리가 있으니 중간즈음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올 때 그동안에 판매내역과 매출내역등 관련서류를 전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서류준비 후 1시간 거리를 달려 약속장소로 향했고 시간이 되자 담당 주무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서류확인 후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구한 뒤 약 30분가량의 시간이 걸린듯합니다.
분위기는 매우 친절했으며 실제로 제가 몰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안타까워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절차 설명에선 오늘은 기본 조사고 추후에 식약청 본사에서 본격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만 말해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취합해 본 결과 식약청본사에 사법 경찰관이 상주하며 그분들이 취조를 한다며 상당한 스트레스 압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물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담당 조사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 한 달 뒤 대전식약청에서 전화가 왔고 조사 일정에 대하여 합의 후 약속을 정했습니다.
약속시간 당일 오후 1시 약속이었고,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듣고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을 보니 정확히 2시간 뒤였습니다. 조서에 마지막에는 2시간 안에 끝내는 시간으로 적는 것 보니 조사 시간이 정해진듯합니다.
일단 조사관 실에는 두 분이 계셨고 한분은 다른 업무를 보고 한분이 집중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조서였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옆에 다른 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본인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질문에 대하여 다른 답을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셨고 빠른 답변에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답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적으셨더군요. 하물며 쓸데없는 넋두리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후 절차를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 검사한테 넘어가는 절차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초범이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오는 대로 진행 상황은 다시 적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법 위반에 관한 넋두리
재작년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셀러되기가 한참 유행일 때 유튜브, 블로그에서 많은 강의와 홍보로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였는데 법이나 제도 관련 문제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시작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본인의 강의나 도서를 홍보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사면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구매대행 프로그램(매월 사용료 청구) 돌려서 대량등록을 할 경우 그대로 번역되어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어 과장광고로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것이 아닌 식품을 제조 또는 담는 용기도 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저처럼 모르고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조사가 요즘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셀러가 더 꼼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 억울하지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무분별하게 강의팔이하는 양심 없는 것들에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 판매된 것을 마치 본인의 실력인 양 떠들어 대는 놈들, 그 이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새롭게 전달하는 분들외에는 그냥저냥 광고해서 상단에 노출시켜 매출발생시키는 식으로 순이익 하나 없는 매출액만으로 광고하는 강의팔이 놈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매도하고 런 치려는 작자들이 태반이니까. 결국 소상공인들이 받들어 올려서 본사만 배부른 행태입니다. 프랜차이즈 하려는 분들은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튼!!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니 반성 많이 하고 식품 관련 업무는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과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 관련 모든 것에 대하여 공부 또 공부해야겠습니다.
다들 계속 노력합시다.
p.s 글이 안 써져서 며칠에 걸쳐 썼는데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관련해서는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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