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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 될 것인가

by 제로v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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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을 경우 생돈을 버린 것 같은 기분에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요금에서 일괄적으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모든 세대는 25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명 KBS 수신료 2500원은 1981년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TV를 갖고 있었다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500원씩 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그 시절의 25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를 납부하기 꺼려하여 징수가 어려웠고 그래서 1994년부터 타 기관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그게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걷게 되고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게 된 것입니다.

 

TV 수신료는 어디에 쓰이는가

타 방송과는 달리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를 징수 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을 제작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공익을 위한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TV수신료는 정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는가?

 

2019년 기준으로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입니다. MBC 20%, SBS 19%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의 46%가 억대 연봉자이고 그중 일부는 보직 없이 월급을 받는 인원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국민들은 TV수신료 징수에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TV 수신료는 내야 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TV를 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먹고 나면 둘러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KBS, MBC, SBS, EBS 방송만 나오고 다른 선택사항이 없을 때였죠. 하지만 요즘은 TV시청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TV를 시청하지 않고 특히 KBS는 안 보는데 수신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IPTV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라면 반드시 KBS를 함께 송출해야 되므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TV가 없다고 해지를 요청하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는 것으로 확인절차는 간단합니다. 혹여라도 그 순간에 TV를 치우더라도 몰래 시청하다 적발 시 추징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는 폐지 될 것인가

방송통신 위원해는 오늘(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하게 되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KBS를 시청하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도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 떼고 타 방송사와 같이 경쟁하며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TV수신료라는 강제성을 띈 요금은 없어질 것으로 TV수신료의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인식의 변화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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