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지원이 있는데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아동 수당은 말 그대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자녀 1명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계좌 이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각 거주지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대상이라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생신고를 특별히 늦추거나 당길수 없어 거의 누락 없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해야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특별 경우로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 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단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경우 통합처리 신청서(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이용권, 정보와 요금 경감을 통합하여 신청, 처리하는 신청서)를 활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아동수당을 출생신고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적용되어 두 달 치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소급되지 않기에 기간 내 신고해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및 지급기간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지급일이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또는 전날 미리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출생 연도에 +8을 하고 생일 전월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급기간이 끝나면 나라에서 칼같이 자르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무리
처음 시행되었을때는 소득기준으로 상위 10% 그룹은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단,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은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산하고 보니 돈 들어갈 곳은 왜 이리도 많은지 또 아이들 용품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국가 지원금으로 가정에 보탬이되는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나마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용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조만간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와이프가 막달이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여름 출산이라 더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임신 출산으로 고생하는 모든 산모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모두 애국자이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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