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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금리 2.1% 에서 2.8%로 높인다

by 제로v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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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은 내 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상품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나뉘는데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4가지로 나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총 가입자수는 27,345,926개로 인구 절반이상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리인상

 

청약통장의 경우 2년이상 가입통장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1.8%였다가 6년여 만에 2.1%로 올라 현재까지 동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분위기로 사실상 제로 금리였던 이자가 7% 이상의 상품도 나왔고, 현재도 파킹통장도 3% 때가 존재합니다.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중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자 등의 영향으로 해지 사례가 많아지자 이달 중 기존에서 0.7% 올린 2.8%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은 왜 필요하고 지금 같이 이자도 낮은데 고금리 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당장은 더 높은 금리의 통장으로 갈아타고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던지 아니면 청약통장의 금리가 올라갈 경우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청약 통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사용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방법은 구축을 매매로 하여 구입하거나 청약을 통하여 신축을 분양받는 법이 있습니다. (증여로 받는 법도 있으나 특별케이스로 제외합니다.)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에 필수인 조건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장의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분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m2(전용면적)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청약 저축은 LH나 SH등의 기관에서 분양이나 임대하는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매월 입금 가능금액은 2~10만 원으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은 납입 횟수나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청약부금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매월 입금 가능금액은 5~50만원으로 가점을 따져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의 모든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한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2009년 5월 출시 되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모든 주택형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련하여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 청약대상 증여 여부
주택청약 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불가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주택) 가능
청약예금 민영주택 가능
청약부금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 (2000년 2월 27일 이전 가입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순위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그외의지역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외 6개월 이상 6회 이상
2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대부분의 40대 이전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국민주택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매월 인정되는 10만원의 금액으로 총액을 따져 순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곳은 신청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려야 하는 곳은 민영주택이며 1순위 조건을 맞추고 가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을 노려야겠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일 짧은 젊은 세대의 경우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관심이 높은 지역의 평균 당첨 가점의 경우 60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점으로 당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85m2 이상의 추첨을 노리는 방식으로 분양에 접근해야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도 결혼 후 3년뒤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간 주어지는 신혼특공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첫째가 태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원가능한 지역의 수십 번의 신혼 특공결과 모두 탈락하였고 결국 추첨으로 당첨되어 내년 3월 분양받은 민영주택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혼인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던 2019년에는 부동산이 대 호황이었습니다. 집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도나도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시기였고 가격 상승도 폭발적인 시기였습니다. 22년 1월 이후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때문에 부동산은 하락세로 돌아서고 아직도 미분양이 넘치고 있지만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일부 부동산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무리

지금도 살펴보면 이미 들어서있는 아파트의 경우 넘사벽 수준의 가격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구축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당첨되면 로또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8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점제도 인데 그중 한 부분이 가입기간입니다. 15년 이상이 되어야 가점에서 가입기간 부분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했던 통장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20년 차 이상의 통장을 갖고 있겠지요. 제가 분양 신청하면서 가장 후회 했던것 중 하나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 간다면 힘든 시기에 청약통장을 제일 마지막까지 유지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짧지만 살아본결과 경제 분위기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중이고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수치상으로는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언젠가는 다시 부동산의 상승기는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지금의 인구 감소율을 본다면 집이 남아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미래에도 경쟁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금리 1-2% 차이에 기회를 버리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청약통장이 분명 필요한 순간이 꼭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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